BESTPAY 궁금한 조건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신용불량자 PG업체 가입 서류가입 서류, 사장님 손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연락 주시면 빠진 장만 골라 드립니다.

서류 이야기만 나오면 신용 조회부터 떠올리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실제로 내는 것은 사업자 기본 서류 몇 장이고, 신용불량 상태여도 그 서류로 PG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매장 계산대에서 상담 자료를 함께 읽는 두 사람 — 신용불량자 PG업체 가입 서류가입 서류, 사장님 손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연락 주시면 빠진 장만 골라 드립니다.
BESTPAYPG 가입 서류 안내

AT A GLANCE / 핵심 요약

  1. 기본은 등록증과 신분증, 통장 사본 세 장입니다

    등록증 한 장, 얼굴이 나온 신분증, 카드값이 들어올 통장 앞면. 이 셋은 대개 지금 가방이나 서랍 안에 이미 있어요.

  2. 온라인으로 판다면 신고증이 한 장 더 붙어요

    인터넷이나 SNS로 물건을 파는 사장님은 구청에 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함께 내는 일이 많습니다. 신고 전이라면 차례를 같이 잡아 드립니다.

  3. 서류끼리 이름만 맞으면 신용불량이어도 열려요

    등록증의 상호와 대표자, 통장 예금주, 판매 화면의 사업자 표기가 한 이름으로 이어지면 신용불량 사장님도 PG 개통이 가능합니다.

가입 서류는 사장님 신용을 캐는 종이가 아닙니다

거절을 겪은 사장님들은 서류를 내라는 말을 들으면 또 신용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움츠러드십니다. 그런데 PG 가입 때 내는 서류는 대부분 어떤 사업자가 무엇을 팔고 매출을 어디로 받는지를 보여 주는 종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이고, 신분증은 그 사업자의 대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이며, 통장 사본은 매출이 흘러갈 길을 알려 줍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사장님 사업의 얼굴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종이가 사업을 말해 주니, 사장님은 그 종이를 모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 상태인 사장님도 이 서류들을 갖추면 PG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서류와 판매 화면을 살피는 심사 단계가 한 번 있지만, 그 단계에서 주로 보는 것은 서류끼리 내용이 맞는지와 파는 상품이 무엇인지입니다.

오래된 신용 문제를 서류로 다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 낼 서류 목록을 보고 미리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는 사장님 사업을 소개하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무엇을 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으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만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등록증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사진을 보고 빠진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떼면 되는지, 어느 장을 먼저 준비하면 좋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혼자 인터넷을 뒤지며 목록을 만들다 보면 필요 없는 서류까지 모으느라 시간을 쓰게 되니, 처음부터 함께 추려 가시는 편이 훨씬 가볍습니다. 사진 몇 장이면 첫 상담의 절반이 끝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은 이렇게 맞춰 두세요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사본이면 충분하고, 최근에 뗀 것이 좋습니다. 이때 꼭 보실 것은 상호와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그리고 업태와 종목 칸입니다. 업태와 종목에는 무엇을 파는 사업인지가 적히는데, 실제로 파는 상품과 동떨어져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팔면서 종목에는 다른 업종만 적혀 있다면, 가입 신청 전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종목을 더해 두시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종목을 더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방법을 같이 짚어 드립니다. 고친 등록증을 다시 떼어 두면 다음 단계가 막힘없이 넘어갑니다.

대표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많이 씁니다. 사진과 이름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밝은 곳에서 찍어 주시고, 뒷자리처럼 가려도 되는 부분은 가려서 보내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신분증의 주인이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동대표나 법인처럼 대표가 여럿이거나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표가 누구인지 처음 통화에서 알려 주시면 그에 맞는 목록으로 바꿔 드립니다. 신분증 사진은 빛 반사가 없도록 비스듬히 찍지 말고 위에서 반듯하게 찍어 주세요.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 인감 관련 서류를 함께 요청받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장수가 늘어나지만 대부분 인터넷이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서류를 몇 통, 언제 기준으로 떼야 하는지는 신청 직전에 정확히 말씀드리니 미리 여러 장을 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면 다시 떼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신청 날짜에 맞춰 떼는 편이 낫습니다.

정산 통장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준비하세요

통장 사본은 매출이 들어갈 계좌를 알려 주는 서류입니다. 이 계좌는 사업자 대표 본인 명의여야 하고, 가능하면 생활비 통장과 나눈 사업용 계좌를 쓰시길 권합니다. 통장 첫 면이나 인터넷뱅킹의 계좌 정보 화면을 캡처해 보내 주시면 되는데,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가 잘리지 않고 한 장에 담기면 됩니다.

예금주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신청이 멈추니,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눈으로 맞춰 보세요. 통장 사진 한 장 때문에 며칠을 기다리는 일이 생각보다 잦습니다.

PG로 받는 매출은 정식 계약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록되고, 대표자 본인 계좌로 정산됩니다. 계좌가 사업자 정보와 이어져 있으면 매출 장부를 맞추기도 쉽고, 나중에 세금 신고를 준비할 때도 한 통장만 보면 되어 편합니다. 아직 사업용 계좌를 열지 않으셨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사업자 정보로 계좌를 만드는 순서를 알려 드립니다.

계좌를 여는 날짜가 정해지면 가입 신청 일정도 그 뒤로 맞춰 잡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이라 계좌 관리에 지켜야 할 내용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그 부분은 법원과 회생위원의 안내를 먼저 받아 두세요. 어떤 계좌를 써도 되는지, 매출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는 그쪽 안내가 기준이고 저희가 판단해 드릴 일이 아닙니다.

그 안내 안에서 PG를 여는 데 필요한 통장 서류를 맞추는 일은 저희가 함께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장님도 이렇게 서류를 갖춰 PG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계좌를 쓸지 정해지면 그 정보로 신청서를 채워 드립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챙겨 주세요

쇼핑몰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으로 물건을 파는 사장님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구청이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고, 신고가 끝나면 신고증과 신고번호가 나옵니다. PG 가입 때 이 신고증 사본을 함께 내는 일이 흔하고, 쇼핑몰이라면 하단 사업자 정보 칸에도 신고번호를 적어 두셔야 합니다.

신고가 처리됐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사업자정보공개 메뉴에서 손님과 같은 눈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는 사업자 정보 칸 맨 끝에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고 해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서류 가운데 결제 쪽에서 받아야 하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것을 먼저 할지는 판매 채널과 준비 상태를 보고 같이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고 화면에서 막히는 칸이 있다면 화면을 캡처해 보내 주세요.

어느 칸에 무엇을 적으면 되는지 짚어 드립니다. 신고와 가입 준비를 같은 주에 굴리면 개통까지 걸리는 날이 줄어듭니다.

파는 상품에 따라 따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주류처럼 판매 자격이 정해진 품목이 대표적인데, 이런 상품은 해당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함께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상담하니 어떤 상품을 파시는지 먼저 알려 주세요.

판매 전에 갖춰야 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기본 서류만으로 진행합니다. 품목이 여러 개라면 대표 상품부터 차례로 알려 주셔도 됩니다.

서류를 보내 주시면 빠진 장만 골라 드립니다

서류 준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것저것 떼어 보는 일입니다. 베스트페이 상담에서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먼저 받아 보고, 신청에 필요한 것 가운데 무엇이 비어 있는지만 골라 알려 드립니다.

이미 있는 서류를 다시 떼게 하지 않고, 빠진 서류도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 함께 적어 드립니다. 서류 사진은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화질이 흐리면 다시 찍어 달라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받는 대로 확인해 그날 안에 빠진 목록을 보내 드리려고 애씁니다.

서류가 다 모이면 이름과 번호가 서로 맞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맞춰 봅니다. 등록증의 상호와 판매 화면의 상호, 대표자 이름과 통장 예금주, 사업장 주소와 몰 하단 주소가 같은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어긋남이 보완 요청의 흔한 이유라서, 신청 전에 찾아 고쳐 두면 개통까지 가는 길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신용불량 사장님도 서류만 맞으면 PG를 열 수 있으니 이 마지막 맞추기에 조금만 시간을 써 주세요.

서류 이야기가 길게 느껴지셨다면 010-3970-2769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에 등록증 사진 한 장만 먼저 올려 주세요. 거기서부터 필요한 장을 하나씩 더해 가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와 보완 연락은 저희가 맡고, 개통이 끝나면 정산을 당일과 익일 가운데 어느 쪽으로 받을지 정해 계약서에 적습니다.

개통비와 설치비, 배송비는 들지 않습니다. 서류가 갖춰지는 날이 곧 개통에 한 걸음 다가서는 날입니다.

가입 서류는 이렇게 모으시면 됩니다

  • 등록증과 신분증부터 휴대폰으로 찍어 두기
  • 대표자 본인 명의 사업용 통장 첫 면을 준비합니다
  • 온라인 판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더합니다
  • 서류끼리 상호와 대표자 이름이 같은지 맞춰 봅니다

신용불량자 PG업체 가입 서류,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신용불량자인데 가입 서류에 신용 관련 서류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통 내는 것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정산 통장 사본 같은 사업자 기본 서류이고, 신용 상태를 따로 증명하는 서류를 사장님이 떼어 오실 일은 없습니다.

서류는 어떤 사업자가 무엇을 팔고 매출을 어디로 받는지를 보여 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신용불량 상태인 사장님도 이 서류들을 갖추면 PG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서류와 판매 화면을 함께 살피는 단계가 있으니, 서류끼리 상호와 대표자 이름이 같은지만 미리 맞춰 두세요. 업종에 따라 상품 관련 신고증이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왜 내는지 풀어서 알려 드립니다. 무엇을 내야 할지 막막하시면 가진 서류부터 사진으로 보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판매 상품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전에 종목을 더하거나 고쳐 두시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을 파는 사업인지 보여 주는 칸이라, 실제 상품과 동떨어져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종목을 더하는 일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 신고로 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정이 끝난 뒤 새로 뗀 등록증 사본을 가입 서류로 내시면 됩니다. 지금 파는 상품과 앞으로 팔 상품을 함께 알려 주시면 어떤 종목을 더하면 좋을지 같이 살펴 드립니다. 이렇게 서류를 맞추고 나면 신용불량 사장님도 PG 개통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신청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막혔던 것 같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통장 사본은 어떤 화면을 보내면 되나요?

어느 은행인지, 번호와 예금주가 누구인지 한눈에 읽히는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종이 통장 첫 면을 찍으셔도 되고, 인터넷뱅킹의 계좌 정보 화면을 캡처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금주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본인과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출은 정식 PG 계약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록되고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생활비 통장과 나눈 사업용 계좌를 쓰시면 장부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진이 흐리거나 일부가 잘리면 다시 받아야 하니 밝은 곳에서 반듯하게 찍어 주세요. 사업용 계좌가 아직 없다면 등록증을 들고 은행에서 여는 순서를 알려 드리고, 개설 날짜에 맞춰 신청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인데 PG 가입 준비를 시작해도 되나요?

시작하셔도 됩니다. 상담과 서류 준비는 신고 전에 먼저 해 두고, 신고증이 나오면 그때 함께 내는 식으로 차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사장님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고, 가입 때 신고증 사본을 함께 내는 일이 흔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구청이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으며, 처리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조회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확인서 가운데 결제 쪽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것을 먼저 할지는 판매 채널을 보고 같이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고 화면에서 막히는 칸이 있다면 캡처해 보내 주세요.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되는지 짚어 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서류를 따로 더 내야 하나요?

PG 가입 서류는 다른 사장님과 같은 사업자 기본 서류가 중심입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장님도 등록증과 신분증, 본인 명의 정산 통장 사본을 갖추면 PG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 안에서 사업을 해도 되는지, 계좌와 매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하는지는 법원과 회생위원의 안내가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상담 초반에 그 안내를 받아 두셨는지 여쭙고 아직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시도록 권합니다. 그 안내 안에서 결제 쪽 서류를 맞추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은 저희가 함께합니다. PG로 받는 매출은 정식 계약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되니 그 점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법인은 개인사업자 서류에 더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 인감 관련 서류를 함께 요청받는 일이 많습니다. 대표가 여럿이라면 누구 기준으로 낼지도 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라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면 다시 떼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 날짜가 정해진 뒤에 떼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산 계좌도 개인 통장이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몇 통, 언제 기준으로 떼면 되는지는 신청 직전에 정확히 목록으로 드리니 미리 여러 장을 떼어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 대표의 신용 문제로 걱정하시는 경우에도 상담은 똑같이 진행합니다.

서류 사진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통화로 먼저 상황을 이야기한 뒤 사진을 받는 순서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사진은 글자가 또렷하게 읽히도록 밝은 곳에서 반듯하게 찍어 주세요. 신분증의 뒷자리처럼 가려도 되는 부분은 가리셔도 됩니다. 받은 서류는 신청에 필요한 것과 빠진 것으로 나눠 보고, 빠진 장은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 함께 알려 드립니다. 이미 있는 서류를 다시 떼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모이면 상호와 대표자 이름, 예금주가 서로 맞는지 마지막으로 살핀 뒤 접수합니다. 010-3970-2769 번호 하나로 통화와 문자, 카카오톡 상담이 모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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